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해당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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