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성폭력 특례법’이라 한다)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청구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지 아니한 경우, 성폭력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근거규정이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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