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가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3헌가2 실존확인사건명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가참조조문헌법 제6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4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9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내지 제18조참조판례가. 헌재 2006. 6. 29. 2005헌마1167, 판례집 18-1하, 498, 505-506 헌재 2012. 12. 27. 2011헌바235, 판례집 24-2하, 481, 487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 판례집 27-1상, 20, 28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제청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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