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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3헌가9

헌법재판소 2013헌가9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2015. 12. 23.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3헌가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5. 12. 23. 사건종류헌가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참조판례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6930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청구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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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인용한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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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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