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청구조항’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 7. 23. 법률 제10371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명령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청구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치료명령 피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일부 적극)
나. 합헌 부분과 위헌 부분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이를 시정할 입법자의 형성권을 존중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