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9. 5. 21.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 제2항,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의 내용 및 체제와 법률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제5조, 제8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의 전환이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008. 11. 17.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2009. 5. 21. 확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 위 범죄는 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열람명령이 없었던 범행이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및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위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요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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