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4조 제1항, 제1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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