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성폭력특례법 제43조 제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5조 제4항(이하 ‘대면확인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성폭력특례법 제46조 제1항(이하 ‘배포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디엔에이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중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디엔에이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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