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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4헌마709

헌법재판소 2014헌마70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16. 10. 27.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4헌마70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10. 27. 사건종류헌마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43조,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3호, 제49조, 제50조참조판례가. 헌재 1994. 4. 28. 92헌마280, 판례집 6-1, 443, 446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례집 28-1상, 453, 464-468 나. 헌재 2010. 5. 27. 2008헌바110, 판례집 22-1하, 232, 240-241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판례집 27-2상, 370, 387 헌재 2016. 3. 31. 2013헌마585등, 판례집 28-1상, 453, 462-468 헌재 2016. 4. 28. 2015헌마98, 판례집 28-1하, 109, 117-121 다.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3-236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판례집 27-2상, 370, 382-389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판례집 28-1상, 509, 518-52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개설하거나 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내지 제17호 중 각 ‘성인대상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취업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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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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