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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4헌마785

헌법재판소 2014헌마78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4헌마785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마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1조,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 제5호, 제8조 제4항, 제33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1조참조판례가.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공보 226, 1254, 1261-1263 헌재 2015. 10. 21. 2014헌마637등 나.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618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판례집 14-2, 345, 358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판례집 15-1, 624, 647-648 헌재 2013. 10. 24. 2011헌바106등, 판례집 25-2하, 156, 164-165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8 헌재 2015. 6. 25. 2013헌가17등, 판례집 27-1하, 402, 414-418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공보 226, 1254, 1259-1263 대법원 2014. 9. 24. 2013도4503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적인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의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별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나. 가상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에 관한 부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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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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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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