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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