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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5노2213

의정부지법 2015노2213강제추행·폭행 — 2016. 5. 1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노2213 실존확인사건명강제추행·폭행법원 / 선고의정부지법 · 2016. 5. 17. 선고 · 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3조, 제29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여성 전공의 甲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틈에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고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은 만 26세의 여성으로 2년차 전공의이고, 피고인은 3년차 전공의로서 甲의 상급자인데, 피고인과 甲은 6개월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도 甲의 가슴을 만진 전력이 있는 점, 당시 甲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취한 것처럼 엎드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甲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얼굴을 甲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댄 다음 양손으로 甲의 머리를 만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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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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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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