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68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헌마688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마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참조판례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등, 공보 226, 1254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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