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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5헌바136

헌법재판소 2015헌바13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 — 2016. 11. 24.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헌바136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11. 24.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5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 제299조, 제305조, 제348조 제1항, 제349조 제1항참조판례나.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다. 헌재 2012. 5. 31. 2010헌바401, 판례집 24-1하, 411, 416 헌재 2012. 5. 31. 2011헌바381, 판례집 24-1하, 497, 502 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판례집 25-2상, 212, 218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판례집 27-2하, 264, 270-27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 중 ‘이용하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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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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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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