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 중 ‘이용하여’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과중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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