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소급적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7조 제1항 중 ‘제47조,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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