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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5헌바264

헌법재판소 2015헌바264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2016. 3. 31.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3호의 ‘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5헌바264 실존확인사건명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6. 3. 31.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3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호, 제7호, 제17조 제2호, 제6호참조판례가. 헌재 2000. 7. 20. 99헌바61, 판례집 12-2, 108, 113 나.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공보 229, 166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하 ‘신체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이하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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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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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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