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3호의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하 ‘신체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7조 제5호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 부분(이하 ‘정서적 학대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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