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중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 가운데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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