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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