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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6도14989

대법원 2016도1498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2017. 1. 2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6도14989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법원 / 선고대법원 · 2017. 1. 2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08조참조판례[1][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공2002하, 2778) /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공2008하, 119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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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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