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50조 제3항 제2호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폭력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가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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