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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6헌마1124

헌법재판소 2016헌마112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2017. 12. 28.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6헌마1124 실존확인사건명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7. 12. 28. 사건종류헌마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1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참조판례2013헌마42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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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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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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