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이하 ‘신상정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등을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수명령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수명령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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