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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