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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7도2566

대법원 2017도2566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2017. 5. 3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7도2566 실존확인사건명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17. 5. 31.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항, 제50조 제3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4항, 제50조 제3항 제3호, 부칙(2016. 12. 20.) 제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형법 제1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이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고, 2016. 12. 20.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정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는 ‘제43조 제4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5. 5. 4.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5. 29. 최초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피고인은 구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 2016. 5. 29.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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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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