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이하 ‘등록면제신청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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