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을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호 중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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