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중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중 제14조 제1항 가운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미수범처벌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미수범처벌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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