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7헌바195 실존확인사건명군형법 제92조의4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18. 12. 27.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6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3,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참조판례2015헌가3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 중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형법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 등과 달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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