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1층 계단을 올라가던 甲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甲의 왼쪽 손목과 팔꿈치 사이를 한 번 잡아 약 2~3차례 움켜쥐었고 甲이 울려고 하자 곧바로 팔을 놓아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정신연령이 2~6세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같은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사회행동에 대한 이해능력 및 성적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부족하며,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 사건의 발생 장소가 1층 엘리베이터 바로 옆 출입구 쪽 계단이고, 발생 시각도 약 15:00경으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 환경이 밝은 시간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이 甲의 팔을 잡기 직전·직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점, 피고인의 행동은 정신장애 정도와 의사표현능력, 甲의 팔을 잡게 된 경위와 방법, 지속시간, 甲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甲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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