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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8도11276

대법원 2018도1127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 — 2022. 5.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도11276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22. 5.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군형법 제92조의6참조판례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975)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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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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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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