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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8도1481

대법원 2018도148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 2018. 8. 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도1481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폭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18. 8. 1.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공2016하, 1725),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공2017상, 28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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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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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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