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법률조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
다.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제2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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