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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8헌바457

헌법재판소 2018헌바45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 2021. 6. 24.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법률조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헌바457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1. 6. 24.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2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제20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2항, 제21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법)(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되고, 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참조판례가.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판례집 19-2, 86, 88-89 나.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82-84 다.헌재 1995. 7. 21. 95헌마8등, 판례집 7-2, 206, 212-213헌재 1996. 2. 16. 96헌가2등, 판례집 8-1, 51, 73, 84-85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 판례집 27-1하, 361, 370헌재 2017. 11. 30. 2016헌바157, 판례집 29-2하, 174, 176헌재 2019. 8. 29. 2014헌바212등, 판례집 31-2상, 109, 134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법률조항을 상고심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형벌불소급원칙과 공소시효의 관계

다.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중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이하 ‘제2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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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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