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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8헌바524

헌법재판소 2018헌바524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 2021. 12. 23.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8헌바524 실존확인사건명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1. 12. 23.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 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4조, 제27조, 제30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184조 제1항, 제2항 구 형사소송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고,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의2 형사소송법(2021. 8. 17. 법률 제18398호로 개정된 것) 제165조의2 구 형사소송규칙(2007. 10. 29. 대법원규칙 제2106호로 개정되고, 2021. 10. 29. 대법원규칙 제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5 제1항 형사소송규칙(2021. 10. 29. 대법원규칙 제3004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9 제2항참조판례헌재 1998. 9. 30. 97헌바51, 판례집 10-2, 541, 549-550 헌재 2012. 5. 31. 2010헌바403, 판례집 24-1하, 419, 424-425 헌재 2013. 12. 26. 2011헌바108, 판례집 25-2하, 621, 628-63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미성년 피해자’라 한다)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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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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