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연혁을 불문하고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나열된 범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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