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바4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 — 2021. 3. 25.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9헌바413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1. 3. 25.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참조판례가.헌재 2000. 6. 29. 98헌가10, 판례집 12-1, 741, 748 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89-591 헌재 2017. 11. 30. 2015헌바300, 판례집 29-2하, 123, 127-129 헌재 2020. 6. 25. 2019헌바121, 공보 285, 992, 993-99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나.헌재 2011. 9. 29. 2010헌바66, 판례집 23-2상, 583, 592 헌재 2019. 6. 28. 2018헌바128, 판례집 31-1, 665, 67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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