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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0고합250

울산지법 2020고합250준강간 — 2020. 11.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0고합250 실존확인사건명준강간법원 / 선고울산지법 · 2020. 11. 27.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3조, 제299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제325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약 2년 전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인 甲(女)과 5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甲을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그곳에서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다고 하여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과 甲이 투숙했던 모텔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모텔에 들어간 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 시점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甲은 술자리 이후 모텔에 들어와 성관계를 할 당시까지의 상황에 대해 단편적인 기억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아침 식사를 함께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甲의 진술 역시 대체로 일치하는 점, 甲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뿐 아니라 그날 이후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항의나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매우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던 중, 사실혼 배우자와의 통화 이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대해 따지며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실혼 배우자가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甲의 태도 변화와 고소 경위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평소보다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해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성관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甲의 상태가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甲과 연인관계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두 차례 술자리를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전처럼 술자리를 한 후 甲이 피고인과 모텔에 동행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교섭이 있었거나 모텔에 가는 것 자체를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甲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甲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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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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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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