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디엔에이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특정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이하 ‘연장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연장조항 시행 전에 범한 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연장조항을 적용하는 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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