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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1도7538

대법원 2021도7538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 — 2021. 10.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1도7538 실존확인사건명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법원 / 선고대법원 · 2021. 10.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98조 / [2] 형법 제298조참조판례[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공2020하, 155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甲(女,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 甲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보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인 甲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甲을 향한 자세에서 甲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甲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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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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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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