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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1헌마853

헌법재판소 2021헌마85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2025. 1. 23.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1헌마853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5. 1. 23. 사건종류헌마참조조문헌법 제3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라목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24. 1. 2. 법률 제19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참조판례가. 헌재 2014. 7. 24. 2013헌마423등, 판례집 26-2상, 226, 234-236헌재 2017. 10. 26. 2016헌마656, 판례집 29-2하, 103, 114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1헌재 2020. 6. 25. 2019헌마699, 판례집 32-1하, 486, 490-491헌재 2023. 9. 26. 2020헌마1606헌재 2024. 5. 30. 2021헌마3 나. 헌재 2019. 11. 28. 2017헌마399, 판례집 31-2상, 543, 555-556헌재 2019. 11. 28. 2017헌마1163, 판례집 31-2상, 573, 577-579헌재 2023. 9. 26. 2020헌마56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4호(이하 ‘이 사건 관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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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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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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