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가3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2025. 11. 27.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다른 범죄들과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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