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22헌바106

헌법재판소 2022헌바106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 — 2024. 6. 27.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2헌바106 실존확인사건명형법 제305조 제2항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4. 6. 27.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7조, 제297조의2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된 것) 제305조 제1항참조판례가. 헌재 2004. 10. 28. 2002헌마328, 판례집 16-2하, 195, 204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등, 판례집 21-2하, 520, 529헌재 2019. 5. 30. 2017헌바462, 판례집 31-1, 615, 619 나. 헌재 2006. 12. 28. 2006헌가12, 판례집 18-2, 555, 563-564헌재 2011. 11. 24. 2011헌바54, 판례집 23-2하, 447, 453헌재 2013. 7. 25. 2012헌바320, 판례집 25-2상, 212, 221-223헌재 2016. 12. 29. 2016헌바258, 판례집 28-2하, 607, 614-615헌재 2020. 9. 24. 2018헌바171, 판례집 32-2, 263, 27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판례는 공개 API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 중심으로 수록합니다 —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