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판례2023도5757

대법원 2023도5757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023. 10.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 이 판례는 이 사이트의 주석·해설이 인용하는 인용 검증분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3도5757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법원 / 선고대법원 · 2023. 10. 1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참조판례[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공2003하, 173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공2009상, 92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공2019하, 1701) / [2]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공2023하, 140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위 조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의미 및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으나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판결 원문 전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
원문 전문은 이 페이지에 수록하지 않습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중심으로 열람하시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인용한 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내 사건에 적용될지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이 페이지의 판례 정보는 방문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존확인' 표시는 확인일 기준 공개 데이터베이스 수록 여부를 확인했다는 뜻이며, 판결의 이후 변경·파기 여부나 원문과의 완전한 일치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소송서류 작성에는 반드시 판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이용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류를 발견하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