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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3헌가20

헌법재판소 2023헌가2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 2026. 3. 26.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3헌가20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6. 3. 26. 사건종류헌가참조조문헌법 제2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고,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4항, 제30조, 제30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7호) 제1조, 제2조참조판례헌재 2012. 7. 26. 2010헌바62, 판례집 24-2상, 93, 98-99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판례집 33-2, 760, 772-77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또는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이하 ‘장애인 피해자’라 한다)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4인의 재판관이 합헌의견, 5인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으로, 법률의 위헌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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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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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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