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법원이 제11조의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한 부분 및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중 제16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수명령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본문 중 제42조 제1항 가운데 제11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제출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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