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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68도1601

대법원 68도1601강간치사 — 1969. 2. 1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68도1601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사법원 / 선고대법원 · 1969. 2. 1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사소송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강간치사로 기소한 것은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강간미수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치사죄는 결합일죄이므로 강간치사의 공소사실중에는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없이 강간미수치사나 강간이나 또는 강간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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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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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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