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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76도3719

대법원 76도3719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 1977. 4.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미성년자 의제간음 추행치사상과 고소의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76도3719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77. 4. 12. 선고 · 전원합의체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5조, 제301조, 제306조참조판례대법원 1970.12.29. 선고 70도2369,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도1708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미성년자 의제간음 추행치사상과 고소의 여부

판결요지

13세 미만의 부녀자에게 추행을 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힌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305조에 의하여
같은법 301조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없어도 이를 논할 수 있다.(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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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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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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