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취소로 볼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원심 2회공판시에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기
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정신박약자로서 말을 잘하지 못하며 그 뒤 A 명의로 징
역형의 선고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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