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의 죄수의 판단을 잘못한 경우
수인이 공모하여 순차 동일인을 강간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는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의사, 피해자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시간이 밀착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계속 간음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의 1죄가 성립될 뿐 간음회수에 따라 수 개의 강간 또는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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