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2도1446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사법원 / 선고대법원 · 1982. 11. 2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행위와 그것이 원인이 된 피해자의 자살행위 간에 인과관계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살행위가 바로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당연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강간행위와 피해자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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