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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2도2442

대법원 82도2442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982. 12. 1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2도2442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미성년자의제강간(택일적추가죄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1982. 12. 1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 형법 제37조 , 제305조 / 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제327조참조판례대법원 1975.6.24. 선고 75도346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죄수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 공소제기에 있어서 범행일시의 기재방법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이 1980.12. 일자불상경부터 1981.9.5 전일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0여회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 는 부분은 그 범행일시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공소사실부분에 대한 공소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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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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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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