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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3도1258

대법원 83도1258강간치상 — 1983. 7.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과 강간치상죄의 성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3도1258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83. 7. 1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행위로 인한 0.1cm 정도의 회음부 찰과상과 강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0일의 회음부찰과상을 입혔다면 상해의 정도가 0.1cm 정도의 찰과상에 불과하더라도 이것도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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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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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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